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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Deposit 안내

보증금 반환 :

학원 재등록 의사가 없을 시에는 1term이 끝나기

최소 4주전에 written notice를 주셔야 합니다.

 

written notice는 아래 Form에 맞게 기입하여

학원 이메일 jeongsang.com@gmail.com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.

모든 Refund는  cheque으로만  발행되며 마지막 수업 때 드립니다.

 

Written notice 내용

1) 학생이름 / 재학 학년

2) 재등록 하지 않는 이유(간단하게 기입)

3) Cheque을 issue 받는 사람의 이름, 영어 스페링을 명확하게 기입

*4주 notice 없이 미 등록 후 60일 이후 재등록 시 deposit을 다시 내셔야 합니다

*전화, 선생님께 통보등 말씀으로 통보시에는 deposit이 refund되지 않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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